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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비상대처방법
 
영사콜센터 - 24시간 연중무휴
국내 02)3210-0404(유료)
해외 국가별 접속번호+822-3210-0404(유료).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무료)
상담내용 우리국민 해외 사건ㆍ사고 접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지원대상 : 해외여행하는 우리 국민
지원사유 :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ㆍ분실 등 긴급 경비가 필요한 경우
지원한도 : 미화 3천불
지원문의 :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 영사콜센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활용
여행경보제도, 해외여행자등록제, 위기상황별 대처메뉴얼, 사고현장 촬영 및 녹취 기능 등 안내
 
도난/분실
ㆍ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ㆍ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ㆍ여권 분실 시,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만듭니다. 재외공관에 분실 증명서, 사진 2장(여권용 컬러사진),여권번호, 여권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급히 귀국해야 할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ㆍ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번호, 발행 연원일,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단,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여권이 위ㆍ변조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바랍니다.
중국에서 여권분실 도난 사건이 많아, 중국 공안당국은 우리 공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여행증명서가 있더라도, 공안당국이 발행한 여권분실증명서가 있어야 출국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여권 분실시 재발급 절차>
①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먼저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여 분실증명서를 발급받고 중국 내 우리 관할 공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분실신고(사진3매 지참)를 하여야 한다.
② 공관에서 발급하는 ‘분실여권 말소증명’과 파출소 발행의 ‘분실증명서’와 호텔 등 외국인 합법 거주지 등에서 발급하는 ‘숙박증명(주숙등기표)’을 첨부하여, 분실지역 관할 공안국 외국인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는다.
③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분실증명서를 가지고 공관을 방문해 단수여권을 발급받는다.(발급수수료: 인민폐 120위엔)
④ 공안국 외국인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단수여권에 출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여행 경비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에 관해 영사콜센터에 문의합니다.

ㆍ여행경비를 분실ㆍ도난 당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재외공관 혹은 영사콜센터 문의).

ㆍ여행자 수표를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바로 신고한 후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수표 발행은행의 지점에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여행자 수표를 재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T/C의 고유번호, 종류, 구입일, 은행점명, 서명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수표의 상하단 모두에 사인한 경우, 전혀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표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분실 시 즉시 신고하지않은 경우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줍니다.

분실에 대비해 항공권 번호가 찍혀 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해 두고, 구입한 여행사의 연락처도 메모해둡니다.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화물인수증(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합니다.

현지에서 여행 중에 물품을 분실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지 경찰서로부터 도난신고서를 발급받은 뒤, 귀국 후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국부당한 체포 및 구금
ㆍ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릅니다.
ㆍ우리 공관에 구금 사실을 알리도록, 현지 사법당국에 요청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사건 ·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나라의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사건 처 리가 진행됩니다. 재외공관은 자국민 이라는 이유로 현지 사법당국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 하 거나, 직접 해당사건을 담당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 1항 (b)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에,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동 당국은 관계자에게 본 세항을 따를 그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ㆍ현지 언어가 능통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ㆍ본인이 모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함부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ㆍ영사와의 면담 시 향후 진행될 사법절차, 현지 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ㆍ국내 가족과 연락을 하고 싶을 경우, 사법당국 또는 담당영사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ㆍ체포 · 구금 당시 부당한 대우, 가혹 행위, 반인권적인 사항이 있었을 경우, 영사와의 면담 시 관련 사실을 알려 관계 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ㆍ변호사비, 보석, 소송비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활용합니다.
ㆍ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을 경우,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인질/납치
ㆍ필리핀, 과테말라, 중국 등 인질 및 납치가 빈번한 국가를 여행할 때에는 치안 불안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여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ㆍ납치가 되어 인질이 된 경우, 자제력을 잃지 말고 납치법과 대화를 지속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ㆍ눈이 가려지면 주변의 소리, 냄새, 범인의 억양, 이동시 도로상태 등 특징을 기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ㆍ납치범을 자극하는 언행은 삼가고, 몸값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음성녹음을 원할 경우 응하도록 하십시오.
ㆍ버스나 비행기 탑승 중 인질이 된 경우, 순순히 납치범의 지시에 따르고 섣불리 범인과 대적하려 들지 마십시오. 납치범과 대적할 경우,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인질들의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테러 및 폭발

ㆍ재외공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ㆍ총기에 의한 습격일 때는 자세를 낮추어 적당한 곳에 은신하고 경찰이나 경비요원의 대응사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ㆍ폭발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바닥에 엎드려 신체를 보호합니다. 엎드릴 때는 양팔과 팔꿈치를 갈비뼈에 붙여 폐·심장·가슴 등을 보호하고 손으로 귀와 머리를 덮어 목 뒷덜미, 귀, 두개골을 보호합니다. 통상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 폭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미리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이동시에는 낮게 엎드린 자세로 이동합니다.

ㆍ화학테러의 경우 눈물과 경련,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호흡곤란, 균형감각 상실등의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이럴 땐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멈춘 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신속히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ㆍ병원균이나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테러의 경우 호흡기, 피부에 난 상처, 음식물 복용 등을 통해 감염되고 전염병을 발생시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 복통, 설사, 못물, 인후염, 피부발진, 안구출혈,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근에 의심물질 누출되었을 경우 손수건을 여러 겹으로 접어서 코와 입을 가린 채 신속히 현장에서 대피하고 물과 비누로 노출도니 피부를 조심스럽게 씻고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특이증상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ㆍ독가스 등 생화학 가스가 살포된 경우,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중지한 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속히 현장을 이탈합니다.

ㆍ방사능 테러는 폭발을 감지해도 특수 장비가 없다면 방사능 물질로 인한 오염이 발생했는지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핵 폭발지역에 있을 경우, 비상대피소로 대피하거나, 실내에 있을 경우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빈틈없이 닫아두어야 합니다.

ㆍ현지 경찰서에 해당 건을 신고하고, 우리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도 연락을 취하여 우리 국민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약 소지 및 운반
ㆍ마약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범죄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고, 소지 사실만으로도 중형에 처하는 나라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헤로인 50g또는 아편 1kg을 제조, 판매, 운반, 소지 시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법 제347조)
ㆍ귀하가 운반한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되었을 경우, 외국 수사당국은 귀하가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우리공관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ㆍ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이 자신의 수하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하물이 단단하게 잠겼는지 확인합니다.
ㆍ공항이나 호텔 프론트에서 자신의 수하물을 항상 가까이에 둡니다.
ㆍ자신이 모르는 사람과 도보나 히치하이킹을 통해 국경을 같이 넘지 마십시오.
ㆍ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항상 소지해 불필요한 입국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ㆍ아이들의 장난감 등을 통해 마약이 운반되기도 하므로, 모르는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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