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안내
▶FOODEX JAPAN 전시회는 아시아 환태평양 지역에서 최대 규모이며, 매년 3월에 일본 마쿠하리
메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로 세계에서도 3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식품, 음료 전문 박람회입니다.
-FOODEX JAPAN은 업계 단체 대표와 식품 관련 기업 위원회를 설치
-전시회장에서 국내/해외 바이어와의 개별 상담회 등 실시
-상담 형 전시회!!
-특정 카테고리에 얽매이지 않는 전시회!!
개최품목
*식품농산물 (무가공∙냉동∙건조), 농산가공품
- 곡물 / 축산물(냉동∙드라이) / 유제품 / 수산물(무가공∙냉동∙건조) / 육가공품 / 조리된 식품
- 수산가공품 / 레토르트 식품 / 부식류 / 델리카뎃센 / 건강지향 식품 / 유기재배 식품
- 조미료∙향신료 / 각종 면류 / 베이커리 / 디저트 / 베이비 푸드∙실버 푸드
*음료/알콜 (청주∙소주∙∙맥주∙와인 등)
- 소프트 드링크 / 커피∙홍차 / 미네랄 워터 / 녹차 및 기타 차류 / 건강지향음료
*그 외 식품∙음료 단체 / 전문 서적 등
상품보기
참관안 |
출발/도착/기간 |
항공 |
경비 |
일정 |
출발여부 |
온라인예약 |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
포함내역
왕복 항공료(TAX 포함), 공항세 및 출국세, 호텔(2인1실), 일정상의 식대, 전용차량비, 가이드&기사 비용,
각종 TIP포함, 2억원 여행자보험료 , 전시장입장료!!
불포함내역
여권발급비용, 전시장내의 중식, 기타개인 경비
여권/비자 안내
<여권발급안내>
-준비서류
①여권용 사진2매(최근6개월)
②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③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원본)
-소요기간: 약 1주일 이상 *발급처: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자세한 문의사항은 외교통상부(ww.passport.go.kr)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여권발급시 지문채취로 인해 본인이 꼭 직접 방문 하셔야 합니다.
▶리턴 입국일 기준으로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외국/이중국적자주의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약시 유의사항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4조(손해배상)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병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의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③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여행 일정 변경의 경우
※여행 약관에 의거하여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기 약관에 의거 일정 변경에 대한 추가비용의 발생 시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않으며,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임을 사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국외 여행 표준 약관 제12조 1,2항을 의거하여, 항공요금 또는 유류할증료, 현지체제비용이 부득이하게 계약 체결시 보다 5%이상 증감될 경우, 추가비용에 대하여 고객님께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단,해외박람회 상품은 호텔 및 항공의 사전 선납(일부전액납부)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과 별도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조 특별약관에 따른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고객의 책임
-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1) 건강 정보
-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travelinfo.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 안전 여행 정보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항공사 단체관리규정변경과 수요폭증으로 예약의 어려움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박람회 출장 신청을 최소 4주전에는 확정하시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차마감(통상4주전)일에 신청을 접수 받고 1차 마감 이후에는 항공사에서 잔여석이 있는 경우만 지원이 되며 여유롭지 않은 경우 예약 자체가 불가합니다.
-상품가 또한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요금이 많이 인상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단체좌석 변경된 관리규정]
1) 1차마감: 출발일 기준 최소 4주전(28일전)까지 명단 제출 (2주전또는3주전인 경우도 있음)
2) 2차마감: 1차마감후 좌석 여유시만 지원, 좌석에 여유가 없을 경우 예약 불가
*출장자 변경, 영문 스펠링 변경 등 변경 요인에 대해서도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시 여권상 영문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고 여권사본을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영업보증보험] (주)인터메세항공은 영업보증보험 4천만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취소환불규정
예약의 취소와 변경은 일반적으로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근거합니다.
단, 해외박람회 상품은 호텔 및 항공의 사전 선납(일부전액납부)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과
별도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조 특별약관에 따른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출발4주일~2주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20% / 출발2주전~2일전 50% / 출발1일전~당일취소시100%의취소료가 발생합니다.(단,토/일요일*공휴일은 항공사 및 현지업무휴무로 취소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